카카오, 성매매·도박 오픈방 개설 시 '원 스라이크 아웃'
카카오톡 CI [사진=카카오]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논란으로 부각되면서 카카오톡 오픈방 역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 메신저'로 통한다. 카카오톡은 기존 지인들과의 채팅이 아닌 익명의 다수가 함께 채팅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2015년 9월 처음으로 서비스했다.
오픈채팅방은 익명 참여가 가능하고 본인의 프로필이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 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 때문에 최근 익명성이 보장된 텔레그램을 사용한 'n번방'사건이 부각되면서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도 범죄의 창구가 될 수있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방이 범죄에 악용 될 수 없도록 과거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6가지 제재 원칙으로 오픈채팅방을 관리하고 있다. 먼저 성매매, 조건만남 등을 연상케하는 부적절한 채팅방 이름이나 닉네임이 설정 될 수 없도록 금칙어를 적용 중이다.
또, 유해 사이트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법적인 경로로 오픈채팅 방을 접근하는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쌍방향신고, 강퇴기능, 메시지 가리기 기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도박 등과 관련해 규정을 어길시 1회 위반으로도 계정이 영구 정지되는 원 스트라이크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개인의 메시지를 모니터링 하는 일은 없지만 제목, 닉네임, 등 공개된 영역에서 유해 정보가 유통 될 수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 논란으로 인해 갑자기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은 아니며 기존 대응책대로 기준에 맞춰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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