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휴직수당…1일부터 접수
입력 2020-03-30 08:41
수정 2020-03-30 08:42
김혜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경우 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서울시는 30일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휴직수당은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이며 최장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일)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4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5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6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7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8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9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10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원…"매출 역대 1분기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