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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하천 복원지역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부동산 입력 2020-04-03 11:04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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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5개 시군 계곡 주민들 대상 …최대 500만원 지급

경기도내 청정계곡과 하천 복원 지역 지도. [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불법 시설물 철거 등 정비사업을 벌였던 도내 25시군 계곡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0년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은 도내 청정계곡과 25개 시군 하천 복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나 상인회 등 마을공동체의 자치력 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공모 신청자격은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 시설물 철거지역 25개 시군의 ▲공동체 활동을 희망하는 모임 또는 마을공동체 ▲청정계곡 복원·유지 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 ▲청정 계곡·하천 주변의 마을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 및 단체 등이다. 신청 단체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돼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공모 분야는 공동체협동경제 교육, 청정계곡 및 하천 복원․유지 활동, 하천 마을계획 수립, 마을계곡축제, 문화․예술 접목 활동 등이다. 도는 5~7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선정된 공동체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홍보인쇄비, 강사료, 임차료(회의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공연비, 체험비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도내 청정계곡 및 하천 복원지역 마을주민들의 건강한 공동체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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