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1,478만가구에 재난지원금 쏜다
입력 2020-04-16 15:50
수정 2020-04-16 20:48
김혜영 기자
1인 가구 40만원~4인가구 100만원 지급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집값 15억 이상 제외
[사진=서울경제TV]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이며 4인 이상 가구엔 100만 원을 줍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인 집을 보유한 경우, 또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로, 예외적으로 서울은 7 대 3을 적용합니다. /jjss1234567@naver.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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