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난 ‘미끼매물’ 올리면…과태료 500만원
부동산 입력 2020-04-23 15:04
수정 2020-04-23 20:33
정창신 기자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8월 21일부터 인터넷 포털 등에 허위매물, 미끼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엔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지만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지자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편,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업체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쳐야 합니다. 플랫폼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부는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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