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량 1,200만건…전년비 8배 늘어
과기정통부, 모바일 전자고지 국민체감 성과 발표회 개최
12월 전자거래법 시행 후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기관 등 확대 전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사례[자료=과기정통부]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각종 종이고지와 안내문을 종이우편에서 모바일로 대신 받아보는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량이 지난 해 1,000만건을 넘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오는 12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자거래 법이 시행되면 모바일 전자고지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KT 광화문빌딩 드림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의 성과 확산을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국민들이 공공·민간기관의 종이고지·안내문을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도입했다. 지난해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량은 전년 147만건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1,196만건으로 파악됐다.
이날 발표회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업무에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으로 서울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사례가 소개됐다. 모바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중계자로 지정된 KT, 카카오페이, 네이버에서 참가해 관심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7년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 근간을 마련했다. 2018년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하고 지난해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12월 시행)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가 비대면 시대를 대표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며, 과기정통부도 더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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