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모레(1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다면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전세대출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연체정보가 등록되고 연체이자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막힙니다.
예외 사유는 마련해뒀습니다. 전세대출 후 새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에는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해줍니다. 곧 입주할 집은 예외로 두겠다는 겁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전세 대출이 먼저 만기되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구입한 아파트 이외의 지역에 전세 대출을 얻는 경우,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 실거주한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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