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한 가구는 올해 57만6,294곳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곳에서 올해 2,198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어 강동구(623배), 광진구(592배), 동대문구(507배)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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