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다.
2.5%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을 감안해 결정된 수치다. 현행 '기준금리(0.5%) + 3.5% = 4.0%'이던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0.5%) + 2.0% = 2.5%'로 개선한 것이란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하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분적립주택은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청년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경감을 원칙으로 세워 지원요건 등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규 택지 개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과 관련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5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6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7 와이콤마, 똑똑한개발자와 MOU 체결
- 8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 ... 측량 ‘정선군’, 드론 ‘화천군’ 선정
- 9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10 속초시, 자원순환을 위한 교환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