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앞으로는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하는 등 계약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 중앙회가 어제 이같은 요청을 수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식업 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30% 수준인 150여개 업체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또 공정위는 예식업 중앙회에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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