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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

전국 입력 2020-09-10 20:21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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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을 때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위약금의 40%를 감경하고, 1단계면 20%를 감경합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 공정위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에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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