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3억원 가족 합산, ‘현대판 연좌제’ 비판
주식투자 열풍 속 ‘동학 개미’ 반발 연일 확산
김태년 “대주주 3억 요건, 당정 협의 거쳐 조정”
3억 기준 유지·가족합산 수정 가능성 높아
가족합산 3억원 이상시 최대 33% 양도세율 적용
[앵커]
가족 합산으로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한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완 방안 검토 등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대주주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같은 회사 주식을 3억원 넘게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는 겁니다.
일반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최근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증시에 입성한 상황에서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산정시 가족 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이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가운데, 여권에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4일) 대주주 요건 재검토 계획에 관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의견을 잘 듣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주주 금액 조정보다는 합산 대상을 완화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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