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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루, 커블체어 유사제품 판매에 법적 제동

산업·IT 입력 2020-10-12 16:01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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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이블루]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에이블루는 이달 8일 자사 대표제품인 커블체어의 유사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이블루 관계자는 자세교정의자 커블체어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최근 TV광고 등으로 판매가 증가하면서 커블체어를 본따 만든 유사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커블체어와 유사제품을 혼동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영업에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어 유사제품 제작 및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제작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이블루의 주력제품인 커블체어는 사용자가 해당의자 좌석에 앉으면 의자 등받침 부분이 당겨져 허리를 곧게 잡아주는 원리의 자세교정의자로 에이블루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

 

이번 소송 건과 관련해 에이블루의 이명욱 대표이사는 커블체어의 유사제품이 계속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에서 소송은 불가피하였고, 앞으로도 유사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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