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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대표이사 지인 특혜 채용 없다"…미확인 자료 유출 수사 의뢰 검토

산업·IT 입력 2020-10-16 11:27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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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영쇼핑]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공영쇼핑이 15일 jtbc가 ‘8시 뉴스’를 통해 "공영홈쇼핑 대표, 지인 특혜채용…배임죄 고발 검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6일 공영쇼핑은 이메일을 통해 ‘방송 비주얼개선TF’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방송비주얼개선’을 위한 외부의 전문가 자문 컨설팅을 받은바 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은 직원채용이 아니라 직제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기한부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영쇼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의 위촉대상 기준 및 과업내용을 정했고,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정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 자문컨설팅 계약을 통해 자문활동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컨설팅수의계약을 진행했고, 보도에 나온 감사 내용은 감사실로부터 회사에 통보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인사담당부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부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영쇼핑은 이미 jtbc보도 전부터 감사실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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