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앞으로 중국에 가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확인서 두 장을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중국행 정기 항공편 승객들은 탑승 48시간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두 차례 받고,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 2차 검사 사이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둬야 하며, 40만원의 검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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