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급받을 권리·자격 등 전매 금지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주어지는 이른바 이주자택지의 딱지에 대한 전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어제(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지구가 아닌 소규모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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