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장애 정도 심한’ 1만3167명으로 확대
요금 65% 할인…이동 편의 높이고 택시 업계 살려
경기 성남시에서 한 고령자가 폐지 수집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성남시는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15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167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각·신장·뇌병변·지체 등 4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839명 외에 청각·언어·심장·지적·정신·자폐성·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등 11개 유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328명이 추가로 택시바우처 혜택을 보게 됐다.
성남시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억3000만원 보다 1억400만원 많은 2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대상자가 성남시 콜센터(푸른콜 031-755-4000, 브랜드콜 031-721-7000)나 앱 ‘성남YES콜’을 통해 성남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 요금을 내면 35%만 결제된다. 나머지 택시 이용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신규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택시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택시바우처를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카드(신용·직불)가 발급되지 않는 13세 이하는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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