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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진태 공약 비판 혐의 ... 벌금 1,000만원 구형

전국 입력 2021-01-29 20:21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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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사진=강원도교육청]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가 공약으로 밝힌 국제학교 설립 비판 혐의로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나쁜의도가 아니었다"며 "
선의를 강조하고, 교육감 권한을 침해한 공약의 정책적 발언이라 주장 하지만 타당치 않다"며 민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교설립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이 허위라 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할 수있고 그 방향이 의원 권한과 무관하다거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 교육감은 최후진술 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해도 이걸 시행 할 수 있나는 생각이 들어 기자 간담회 이후에 말한 것으로 법정에 서리라곤 추호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교육감은 "남은 임기 아이들과 강원교육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싶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민 교육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이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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