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 위한 행정조치 고시

전국 입력 2021-02-09 14:52 임태성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일반음식점에서 춤·노래·합석등 행위 금지

경기 안성시 봉산동 안성시청사 전경.[사진=안성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앞으로 안성시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유흥시설과 유사한 영업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9일 0시부터 안성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추는 행위노래를 부르는 행위합석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이를 방조·묵인하는 등 행정조치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600개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news@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