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주택 사업자 공급 기대
고분양가 심사 개정, 22일부터 시행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HUG(허그)의 고분양가 심사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HUG는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를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자가 주택공급에 나서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입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심사 제외)되며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joaquin@sedaily.com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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