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차량 등 상한액 인상(300만원→600만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사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가 19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1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1만2,200여대를 지원 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30%를 지원한다. 또한, 신차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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