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강원도는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차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해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해 합계출산율 증가 및 출생아 감소율 완화 등에 유의미한 정책효과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액을 인상했다.
지난 달 24일 통계청은 2020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강원도의 출생아 수 감소율은 5.4%로 전국 평균(10.0%) 대비 4.6%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적은 출생아 수 감소율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율이 가장 적은 이유는 ▲육아기본수당 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출산장려 정책과 맞물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 일자리 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2019년 이후 도내 출생아 모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4년간 1,440만원을 지급하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파격적인 지원규모로 사업시행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우영석 도 복지정책과장은 "육아기본수당을 포함하여 돌봄사업 확충, 아동보호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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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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