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은 만큼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이에 따라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쯤 법정관리가 개시될 전망입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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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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