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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기관 직원, 특공시 3년 의무거주

부동산 입력 2021-04-13 20:26 수정 2021-04-14 14:2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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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는 3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행복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주택법에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하도록 했지만, 시행령은 이를 3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매에 따른 차익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위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 행복도시 특공 물량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8년으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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