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종시는 오늘(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 같이 처분하겠다고 사전 통보 했습니다.
이는 식약처가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되며,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불가리스와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됩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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