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5월 한 달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주민불편 해소
입력 2021-04-27 15:48
임태성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시청사 전경.[사진=안산시]
[안산=임태성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강원)는 5월 한 달 동안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단원구는 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적발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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