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최소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그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없었던 소규모 가맹본부도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써야 합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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