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금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부동산 입력 2021-05-04 20:18
수정 2024-01-17 10:05
서청석 기자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서울에서 전세에 사는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은 주택임대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최우선제금은 서울의 경우 기존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은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보증금을 변제받을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 또한 기존 보다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며,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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