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됩니다.
오늘(23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을 기존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로 바꿔 운용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투자자(최소 투자금 3억원 이상)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전문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투자자 제한 인원은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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