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장외파생 상품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동의해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 권유는 안됩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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