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법안소위,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동의안' 의결
입력 2021-06-23 23:46
수정 2021-06-23 23:47
변진성 기자
CEPA협정 통해 철강·화학·자동차부품 등 수출 확대 전망
[영남=변진성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투자자 보호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번 협정은 지난해 12월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정식 서명한 후, 올해 4월 국회에 제출됐다.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상품양허와 관련,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에 비해 인도네시아측 시장개방 수준을 높여, 전체 품목수 기준, 기존 80%에서 93%로 시장접근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철강·화학·자동차부품에 대해 면세제도 등이 적용돼 국내 업계의 수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온라인게임·유통서비스 분야를 새롭게 개방하고, 통신·건설 서비스도 한-아세안 FTA 대비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을 개선하는 등 개방수준을 높였다.
외통위는 한-인도네시아 CEPA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아세안 국가 중 제4위 교역국이자 잠재력 높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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