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인권경영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기업의 인권친화 경영은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
고영인 의원. [사진=고영인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인권친화 경영 문화 조성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어제(8일) 인권친화경영인증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존재 목적에 ‘이윤추구’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애플, MS 등 많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권 측면을 강화한 경영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경영 문화를 개선하는 이유는 기존의 ‘ESG 경영’이란 가치가 비재무적 요소로만 받아들여졌으나 근래에는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투자 지표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영인 의원은 "기업의 인권친화 경영은 이제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다"며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권 친화 경영 문화의 지속가능한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우리나라의 ESG 경영 문화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jykim@sedaily.com
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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