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앤다…희망회복자금 2조5,000억원 증액 반드시 필요"
"금번 추경에서 제외된 매출감소 일반업종 244만개,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이철규 의원]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서 제외된 매출감소 일반업종 244만개를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지원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2,500억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매출감소액 20% 이상)에 해당하는 113만 명을 대상으로 9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키로 하며, 지난 1차 추경(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지원받았던 매출감소 일반업종 244만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상공인 사업자의 매출이 코로나19로 20%이상 감소해도 업종별 매출감소액 20%미만 시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다.
개인택시, 인쇄업, 세탁소 등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 추경에서 매출감소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대상에서 제외 될 전망이다.
사실상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재원이 부족해 보호 받아야 하는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뿐 아니라, 지난 추경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았던 법인택시기사,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았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제외된 손실보상법을 단독 강행처리하더니 지원 대상을 대폭 줄여 피해 소상공인을 기만하고 있다”며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243.7만개에 대해 100만원씩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조5,000억원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k10@sedail.com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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