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청]
[진주=허지혜기자] 경남 진주시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500명을 모집한다.
14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진주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주시는 올해 500명을 목표로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만5750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나 국가근로장학생 또는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보충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복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 원) 분할해 지급한다. 올해는 8월과 11월에 2회분이 지급되고, 2022년에 나머지 2회분이 지급될 예정이다./blau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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