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 지원서 제외됐던 상생임대인도 포함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안내 포스터.[사진=김해시청]
[김해=허지혜기자]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특히 그간 임대료 감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고통을 나눠 왔지만, 각종 정부 지원에 제외됐던 상생임대인에게 경남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상반기 250억 원을 집행해 올해 총 4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2년 동안 2.5% 이자와 6개월분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지난 17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김해시 지역경제과에서 접수 중이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인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blau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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