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 시설별 50만원 지원
입력 2021-09-07 17:37
수정 2021-09-14 14:55
신홍관 기자
민간 실내체육 시설 대상 28일까지 온라인 접수
광주시 청사 전경. [사진=광주시청]
[광주=신홍관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 시설에 ‘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등록이 돼 있고, 공고일(9월6일) 현재 영업 중인 실내 체육시설로, 신고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자유업종(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을 포함해 지원하며, 시설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1년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이나 행정명령 위반 시설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6일 이미 시작돼 28일까지이고 2차에 걸쳐 지급한다. 14일까지 신청분은 추석전에 1차 지급하고,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분과 누락자, 오류건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2차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제14차 민생안정대책’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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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관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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