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대리운전 기사등 특고 포함
정부,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 확대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혜영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5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6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10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