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자체의 철거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 등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됩니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 등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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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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