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수빈기자]올 3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이틀 내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크지만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등에 대한 대책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imsoup@sedaily.com
김수빈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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