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업소 분기별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푯말 [사진=나주시]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기업으로, 보상금은 분기별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이다.
액수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80%를 고려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을 기준연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같은 년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7월에서 9월 동안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읍·면·동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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