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주택 352만원-비주택 688만원
입력 2021-11-26 11:00
강원순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독거노인 철거 비용 전액 지원
강원 원주시 원주시청.[사진=원주시]
[원주=강원순 기자]강원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은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688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한도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슬레이트를 철거한 부분의 지붕 개량 역시 일반인은 300만원, 취약계층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는 지난 2012부터 올해까지 총 1,941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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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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