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복지향상 위한 우수 조례 제정 노력"
오하근 전남도의회 의원이 최근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의회]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오하근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우수 조례 제정 노력 인정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정책과 우수 입법조례를 선정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폭넓게 알리기 위해 올해로 6회째 시행되고 있다.
오하근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공동육아 활성화 조례,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조례 등 전남교육 혁신과 지역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하근 의원은 “이번 정책대상 수상은 현재 성과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며 “전남교육의 혁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의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의장으로서 순천 신대지구 E1부지의 주상복합 건축 관련 주민반대 민원과 순천 선월지구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지역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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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관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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