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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빚 대물림 예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1-12-08 13:47 수정 2021-12-08 14:30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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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 80건에 달해

신용보험 등을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윤관석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인천=김재영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하지만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경우,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되지만 대출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신용보험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것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금소법 개정안에는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임호선, 강선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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