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와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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