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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소음·진동 민원신고 194차례…피해 대책은 '답답'

전국 입력 2021-12-15 11:01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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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오피스텔 신축' 장기간 피해 호소

'공기 단축' 열풍기 사용 화재 소방차 출동까지

건설사, 보상안 놓고 판례 내세워 원칙론만 고수

임산부 고통 심해 젊은층 입주자 이사 사례 늘어

여수 웅천지구 오피스텔 신축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진동 피해를 호소하며 걸어놓은 플레카드 밖쪽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사진=신홍관 기자]

[여수=신홍관 기자] 전남 여수 웅천지구 오피스텔 신축 현장 인근 아파트 세대의 소음과 비산먼지 등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각종 피해 사례가 겹치면서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착공 후 1년10개월 여 동안 쌓인 소음 진동 피해에 정신적 피해까지 장기간 지속되면서 건설사측과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소음 진동 피해 민원이 여수시에 접수된 것만해도 194회에, 수차례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피해 주민 거주 아파트 단지까지 최단거리 24m에 불과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최근에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사용한 열풍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L건설사는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7층, 5개 동, 전용면적 28~70㎡, 총 5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지난해 3월 착공해 현재 기반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최단 거리에 인접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지난 2일 잇따라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피해 단지 입주민 단체는 자체 업체를 선정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대 95.8㏈(데시벨), 진동은 99.0㏈로 각각 기준치(6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음 진동 측정 업체는 “규제 기준을 초과해 소음 진동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소음 진동외 영향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인해 바로 앞 20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수 국가산단에 근무하는 젊은층들이 대부분이지만 임산부들의 고통이 심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인도는 물론 단지내로 통하는 차량 통행 도로 2차선 중 1차선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도 큰 불편 거리다.


인도만 여수시에 점유허가를 받아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상황이지만, 통행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어 주민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 점유 허가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난 후 여수시의 점유 허가 연장 여부에 따라 주민들 반발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도로 점유는 러시아워를 피해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신호 유도하는 직원을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 웅천지구 오피스텔 신축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물론 차량 통행 도로까지 점유한 채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신홍관 기자]

이런 가운데 최근 8차에 걸쳐 건설사측과 아파트 입주민간 협의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대안 마련이 묘연하기만 하다.


특히 건설사측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판례에 따른 ‘가구당 최대 70만원’ 보상안을 놓고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측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10이면 10을 다 들어 줄 수 없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수정안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면서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바다를 매립해 신축하기 때문에 공기가 길어지면서 주민들 피해는 장기화되고 있고 아파트 입주하자마자 지금까지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며 하소연을 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런 피해 세대 규모나 피해 강도를 감안할 때 여수 지역에서 이를 훨씬 뛰어넘는 여러 지역의 보상 사례가 있어서 L건설사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쟁점이 되는 소음 진동 측정의 차이와 오피스텔 기반 공사 마무리 후 조사를 필히 거쳐야할 정밀진단 조사 결과에도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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