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3월까지 불법소각 단속·행정지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공익직불금 5% 삭감
전북도 청사 전경. [사진=전북도]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와 관련해 오는 3월까지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단속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영농을 준비하는 내년 3월까지 불법소각의 원인 물질인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한다.
영농부산물 처리작업(파쇄작업) 지원, 농업인 행동요령 교육,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 등도 강화해 농촌지역 미세먼지 예방에 적극 나선다. 특히, 그간 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온 영농부산물(볏집, 고추대 등)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일부 해충을 없앨 수는 있으나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는 미미한 만큼 주민 인식 계도와 산불방지를 위해 소각금지 캠페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 및 폐비닐·폐농약병 연중 수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등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도내 1,657개 마을이 마을 대청소 및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 활동을 집중 추진해 영농폐기물 752톤을 수거했다.
또, 영농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 처리하고 퇴비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단위 파쇄작업 시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 무상 임대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밀·보리·귀리 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을 활용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합동점검단(18개반 57명, 시군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을 구성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영농폐기물(부산물) 처리요령,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의무이행 교육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 대응한다. 전북도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이 농촌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다양한 불법소각 방지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ybc9100@sedaily.com
유병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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