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
가상계좌·인터넷·모바일 간편결제 등 납부 가능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된 세금은 자치구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체 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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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경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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