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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쥬, 하이카디플러스 식약처 인증 획득…홀터·환자감시장치 기능 한 기기에 구현

전국 입력 2022-02-11 15:0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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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도 마무리할 계획"

하이카디플러스.[사진=원주테크노밸리]

[원주=강원순 기자]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메쥬(대표:박정환)의 ‘하이카디플러스’가 국내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하이카디플러스는 홀터와 환자감시장치 기능을 한 기기에 구현한 웨어러블 모바일 카디악 텔레메트리(Wearable Mobile Cardiac Telemetry) 형태의 조합의료기기다.

국내 인증에 앞서 지난 해 유럽인증(CE) 획득과 함께 연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이카디플러스는 전작인 하이카디와 비교해 동작시간이 늘어나 72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방진방수 성능(IP67)이 향상 되어 부착한 채로 샤워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기기를 착용하고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에 영향이 없도록 사용자 보호 기능(defibrillation protection)도 추가 됐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생체신호 실시간 모니터링 및 판독 시스템의 UI/UX가 향상되어 사용자와 의료진의 편의성이 개선됐으며 홀터 모드에서는 72시간 홀터 데이터 기준 평균 15분 내에 분석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심전도 데이터 통계, 부정맥 자동 분류, 손쉬운 데이터 라벨링 기능을 제공한다.

모니터링 모드에서는 연속적으로 심전도, 호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록 할 수 있으며 부정맥 실시간 검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급변하는 환자 상태도 파악이 가능하다.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실증사업을 통해 호평을 받은 수십,수백명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은 UI/UX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박정환 ㈜메쥬 대표는 "하이카디플러스 출시를 통해, 환자, 의료진 입장에서는 병원의 처방 후 일상생활에서 종전보다 장기 홀터(48시간 초과) 검사를 편리하게 할 만한 기기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메쥬가 구상하고 있는 진단센터와 협력 의료 기관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의 추가적인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홀터 수가의 경우, 지난 2월 발효된 개정안에 따라 △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 등 검사 기간별로 보험수가가 세분화 됐다.
 
김광수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은 "Arab Health 2022의 WMIT공동관을 통해 하이카디플러스의 해외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MEZOO의 사례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테크기업이 바로 해외시장을 진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확산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쥬는 최근 강원도, 원주시 등과 ‘강원도형 코로나19 안심케어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 세인트병원의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및 백신접종자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계자들로부터 효용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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