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승인…"슬롯 이전 조건"
산업·IT 입력 2022-02-22 19:41
문다애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뉴욕과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우리나라 첫 대형항공사 간 결합이자,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과한 최초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미국 등 6개국 경쟁 당국의 결론이 모두 나오면 이를 반영해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4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위클리비즈] “못 채워도 일단 띄워” 국내 항공사, ‘운수권 유지’위해 中 노선 증편 外
- 10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