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 최근 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불법석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특별점검은 오늘(15일)부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석유관리원은 특별점검 기간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 거래업소 선별 점검과 함께 공사장 등 이동판매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검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jjang@sedaily.com
장민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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